어린이집에는 합지(종이벽지)만 써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면 의외로 방염벽지(방염실크벽지)도 괜찮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그런 주장의 근거는 이런 애매한 조항 때문인듯하다.


어린이집 내부 (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2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사용

보육실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방염대상물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실내장식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 은 법에 따른 방염성능을 갖춘 것


방염성능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1.25]]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혼선은 위에 있는 시행규칙 20조 1항의 밑줄그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종이벽지를 제외하니 종이벽지는 아예 방염대상물품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럼 패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벽지류는 실크벽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과연 시중에 판매되는 방염실크벽지가 이어지는 시행규칙 20조 2항 '방염성능기준'에 부합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해 소방전문가들은 "방염벽지도 결국 실크벽지이고, 태우면 유해가스가 일정량 발생하는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소방점검에서 검사를 해보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다.  (2017. 7. 2 DS社 대표)

결론. 방염벽지는 안된다. 소방검사에 합격하려면 벽지는 반드시 합지벽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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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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